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 작성·교부·근기법 위반 관련 12개 실무 질문.

Q1. 근로계약서를 꼭 서면(종이)로 만들어야 하나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2부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즉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이메일·카카오톡·사내 시스템 전송도 가능하지만 수신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수습기간은 최대 몇 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나요?
법에 수습 상한이 직접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최저임금 감액(최대 10%)은 "1년 이상 계약 + 단순노무직이 아닌 직종 + 3개월 이내"만 허용됩니다. 관행·판례상 3개월을 초과하는 수습은 불합리한 처우로 판단될 수 있어 3개월 이하 권장입니다.
Q3. 주휴수당은 언제 발생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 그 주에 개근(결근 없음) 시 1일분 유급휴일(주휴)이 발생합니다. 예: 주 20시간 알바라도 조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Q4. 포괄임금제는 합법인가요?
원칙적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사전에 정액 포함하는 계약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일반 사무·판매직에서 포괄임금제로 연장수당을 없애는 계약은 최근 대법원 판례(2020다265754 등)에서 무효 판단이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5.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동일합니다. 미교부 시 1인당 500만원 이하 벌금.
Q6. 외국인 근로자 계약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E-9(고용허가제) 외국인은 고용노동부 지정 "Standard Labor Contract" 한·영 병기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HRD Korea 승인을 받습니다. 본 도구는 내국인 5종만 지원합니다 — 외국인 근로는 [고용허가제 포털](https://www.eps.go.kr)을 참고하세요.
Q7. 연소자(만 18세 미만)를 고용할 때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①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②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③ 연령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야간근로(22:00~06:00)·휴일근로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필요합니다.
Q8. 건설일용직에도 4대보험이 적용되나요?
산재보험은 즉시 적용(사업주 전액 부담).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8일(60시간) 이상 근로 시 가입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임금은 일 단위 지급이 원칙입니다.
Q9. 계약기간이 2년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간주됩니다. 반복 갱신해도 총합 2년을 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Q10. 근로계약서를 늦게 주거나 주지 않으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1인 위반당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임금체불·부당해고 분쟁 시 계약서 미작성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Q11. 이 사이트에서 만든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하면 민사상 계약으로 유효합니다. 본 도구는 고용노동부 표준양식의 기재 항목을 자동 채워주는 출력물이며, 특수 조항(경업금지·지식재산 귀속 등)이 필요한 경우 노무사·변호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Q12. 입력한 개인정보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모든 입력값은 사용자의 브라우저 localStorage 에만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다른 기기에서 열면 빈 상태로 시작하고, 브라우저 데이터를 지우면 함께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