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 작성·교부·근기법 위반 관련 12개 실무 질문.
- Q1. 근로계약서를 꼭 서면(종이)로 만들어야 하나요?
-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2부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즉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이메일·카카오톡·사내 시스템 전송도 가능하지만 수신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2. 수습기간은 최대 몇 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나요?
- 법에 수습 상한이 직접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최저임금 감액(최대 10%)은 "1년 이상 계약 + 단순노무직이 아닌 직종 + 3개월 이내"만 허용됩니다. 관행·판례상 3개월을 초과하는 수습은 불합리한 처우로 판단될 수 있어 3개월 이하 권장입니다.
- Q3. 주휴수당은 언제 발생하나요?
-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 그 주에 개근(결근 없음) 시 1일분 유급휴일(주휴)이 발생합니다. 예: 주 20시간 알바라도 조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Q4. 포괄임금제는 합법인가요?
- 원칙적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사전에 정액 포함하는 계약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일반 사무·판매직에서 포괄임금제로 연장수당을 없애는 계약은 최근 대법원 판례(2020다265754 등)에서 무효 판단이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Q5.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 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동일합니다. 미교부 시 1인당 500만원 이하 벌금.
- Q6. 외국인 근로자 계약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 E-9(고용허가제) 외국인은 고용노동부 지정 "Standard Labor Contract" 한·영 병기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HRD Korea 승인을 받습니다. 본 도구는 내국인 5종만 지원합니다 — 외국인 근로는 [고용허가제 포털](https://www.eps.go.kr)을 참고하세요.
- Q7. 연소자(만 18세 미만)를 고용할 때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 ①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②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③ 연령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야간근로(22:00~06:00)·휴일근로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필요합니다.
- Q8. 건설일용직에도 4대보험이 적용되나요?
- 산재보험은 즉시 적용(사업주 전액 부담).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8일(60시간) 이상 근로 시 가입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임금은 일 단위 지급이 원칙입니다.
- Q9. 계약기간이 2년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간주됩니다. 반복 갱신해도 총합 2년을 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 Q10. 근로계약서를 늦게 주거나 주지 않으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1인 위반당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임금체불·부당해고 분쟁 시 계약서 미작성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 Q11. 이 사이트에서 만든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하면 민사상 계약으로 유효합니다. 본 도구는 고용노동부 표준양식의 기재 항목을 자동 채워주는 출력물이며, 특수 조항(경업금지·지식재산 귀속 등)이 필요한 경우 노무사·변호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 Q12. 입력한 개인정보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 모든 입력값은 사용자의 브라우저 localStorage 에만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다른 기기에서 열면 빈 상태로 시작하고, 브라우저 데이터를 지우면 함께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