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제114조). 단시간·기간제 근로자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기간제법 제24조).
-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
2. 필수 기재 항목 (제17조 제1항)
- 임금 (구성 항목·계산 방법·지급 방법·지급기일)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에 관한 사항
-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해당 시)
- 기숙사 규칙 (기숙 시)
위 7가지 중 임금·소정근로시간·주휴일·연차는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제17조 제2항).
3. 2026년 최저시급
시간급 10,030원 (2025-07-12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 2025-08-05 고시). 월 209시간 환산 기준 월 2,096,270원.
- 모든 사업장·근로형태에 공통 적용. 수습 감액은 최저임금의 10% 이내(90% 이상 지급)만 가능.
- 단순노무직(8개 업종)은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100% 지급 필수.
4. 근로시간 한도
- 소정근로: 주 40시간 · 1일 8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 연장근로: 주 12시간 한도 → 주 합계 52시간 상한 (제53조).
- 연소자(만 15~18세 미만): 1일 7시간 · 주 35시간, 당사자 합의 시 +1h/일, +5h/주까지.
5. 휴게시간
- 4시간 근로 → 30분 이상 휴게 부여.
- 8시간 근로 → 1시간 이상 휴게 부여 (근로시간 도중).
- "6시간 근로에 휴게 없음" 같은 계약은 즉시 위법.
6. 수습 조항
- 수습은 3개월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관행·판례.
-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1년 이상 계약 +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3개월까지만 허용.
- 1년 미만 계약·단순노무직은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100% 지급.
7.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로 + 1주 개근 → 1일 유급 주휴 부여(제55조).
-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포함" 표시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
8. 5종 계약 유형별 특징
| 유형 | 계약 기간 | 주요 특약 |
|---|---|---|
| 정규직 | 정함 없음 | 수습·퇴직금 일반 규정 적용 |
| 계약직(기간제) | 종료일 필수 |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기간제법 제4조) |
| 단시간(알바) | 자유 | 주휴수당 포함 여부 명시 · 주 15h 기준 |
| 연소자(18세 미만) | 자유 | 친권자 동의서 · 야간근로 제한 · 주 40h 한도 |
| 건설일용 | 1일 단위 | 현장명·임금체불 신고 번호 · 산재 즉시 적용 |
9. 서면 교부 방법
- 종이(2부 작성, 1부 교부)가 가장 확실.
- 전자문서(이메일·카카오톡·ERP)도 가능하나 수신 증거를 보관해야 함.
- 서명은 자필·전자서명(모두싸인·eformsign 등) 모두 유효.
10. 위반 시 과태료·벌금
- 근로계약서 미교부: 500만원 이하 벌금(근기법 제114조).
- 기간제·단시간 서면 명시 위반: 500만원 이하 과태료(기간제법 제24조).
- 최저임금 미만 지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최저임금법 제28조).
11. 참고 자료
12.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 7가지
소상공인·1인 사업주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단순 양식 빈칸 채우기로 끝나면 대개 다음 7개 항목 중 절반 이상이 누락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모든 항목을 서면 명시 + 사본 교부까지 요구하므로, 누락이 적발되면 항목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가능합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 기본급 + 식대 + 직책수당으로 나뉘는 경우 각 항목을 명시. "월급 250만원"만 적으면 위반.
- 임금 계산방법: 시급제·일급제·월급제 구분 + 실제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 위반 여부.
- 임금 지급일: 매월 일정한 날 (예: 매월 25일). "월말"·"다음 달 초"는 위반 소지.
-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 원칙. 연장·휴일 가능 여부는 별도 합의 필요.
- 휴게시간: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 주휴일·연차유급휴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주휴수당 발생.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1일씩 11일까지 발생.
- 취업 장소·종사 업무: 다른 사업장 전배·다른 업무 전환의 가능성을 명시하지 않으면 변경 시 합의 분쟁 발생.
13. 분쟁 발생 시 표준 경로
근로조건 위반·임금체불·부당해고 의심 시 단계별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이트는 변호사·노무사가 운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분쟁 처리는 아래 공식 경로를 이용하세요.
- 1차 — 사업주에게 서면 통보: 이메일/내용증명우편으로 위반 사실 통지 (증거 보전).
- 2차 — 고용노동부 진정·신고: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전자민원. 국번 없이 1350.
- 3차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부당해고는 3개월 이내, 부당노동행위는 3개월 이내 신청.
-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는 무료 변호사 선임 가능.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14. 본 도구가 다루지 않는 사례
- 외국인근로자 (E-9·H-2 등) — 출입국관리법 + 외국인근로자법 별도 적용. 출입국·외국인청 사이트 참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대리운전·학습지 교사 등) — 산재보험 적용 특례.
- 플랫폼 노동·프리랜서 (3.3% 원천징수) — 본 도구가 다루지 않으며 freetax.bal.pe.kr 참고.
- 임원·등기이사 — 근로기준법 비적용, 상법 위임계약 적용.
⚠️ 법적 면책: 본 가이드와 도구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사이트는 변호사·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가 운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 작성·분쟁 해결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노무사·변호사 또는 고용노동부 공식 상담(1350)을 이용하시기를 권장하며, 본 도구로 작성한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해 발생한 분쟁·법적 책임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