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 (2026)

근로기준법 제17조 기준. 정규직·계약직·단시간·연소자·건설일용 5종 공통 체크리스트.

작성 김지광 (운영자)마지막 업데이트 bal.pe.kr 마이크로 SaaS

1.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제114조). 단시간·기간제 근로자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기간제법 제24조).
  •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

2. 필수 기재 항목 (제17조 제1항)

  1. 임금 (구성 항목·계산 방법·지급 방법·지급기일)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에 관한 사항
  4.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6.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해당 시)
  7. 기숙사 규칙 (기숙 시)

위 7가지 중 임금·소정근로시간·주휴일·연차는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제17조 제2항).

3. 2026년 최저시급

시간급 10,030원 (2025-07-12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 2025-08-05 고시). 월 209시간 환산 기준 월 2,096,270원.

  • 모든 사업장·근로형태에 공통 적용. 수습 감액은 최저임금의 10% 이내(90% 이상 지급)만 가능.
  • 단순노무직(8개 업종)은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100% 지급 필수.

4. 근로시간 한도

  • 소정근로: 주 40시간 · 1일 8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 연장근로: 주 12시간 한도 → 주 합계 52시간 상한 (제53조).
  • 연소자(만 15~18세 미만): 1일 7시간 · 주 35시간, 당사자 합의 시 +1h/일, +5h/주까지.

5. 휴게시간

  • 4시간 근로 → 30분 이상 휴게 부여.
  • 8시간 근로 → 1시간 이상 휴게 부여 (근로시간 도중).
  • "6시간 근로에 휴게 없음" 같은 계약은 즉시 위법.

6. 수습 조항

  • 수습은 3개월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관행·판례.
  •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1년 이상 계약 +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3개월까지만 허용.
  • 1년 미만 계약·단순노무직은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100% 지급.

7.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로 + 1주 개근 → 1일 유급 주휴 부여(제55조).
  •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포함" 표시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

8. 5종 계약 유형별 특징

유형계약 기간주요 특약
정규직정함 없음수습·퇴직금 일반 규정 적용
계약직(기간제)종료일 필수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기간제법 제4조)
단시간(알바)자유주휴수당 포함 여부 명시 · 주 15h 기준
연소자(18세 미만)자유친권자 동의서 · 야간근로 제한 · 주 40h 한도
건설일용1일 단위현장명·임금체불 신고 번호 · 산재 즉시 적용

9. 서면 교부 방법

  • 종이(2부 작성, 1부 교부)가 가장 확실.
  • 전자문서(이메일·카카오톡·ERP)도 가능하나 수신 증거를 보관해야 함.
  • 서명은 자필·전자서명(모두싸인·eformsign 등) 모두 유효.

10. 위반 시 과태료·벌금

  • 근로계약서 미교부: 500만원 이하 벌금(근기법 제114조).
  • 기간제·단시간 서면 명시 위반: 500만원 이하 과태료(기간제법 제24조).
  • 최저임금 미만 지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최저임금법 제28조).

11. 참고 자료

12.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 7가지

소상공인·1인 사업주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단순 양식 빈칸 채우기로 끝나면 대개 다음 7개 항목 중 절반 이상이 누락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모든 항목을 서면 명시 + 사본 교부까지 요구하므로, 누락이 적발되면 항목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가능합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 기본급 + 식대 + 직책수당으로 나뉘는 경우 각 항목을 명시. "월급 250만원"만 적으면 위반.
  2. 임금 계산방법: 시급제·일급제·월급제 구분 + 실제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 위반 여부.
  3. 임금 지급일: 매월 일정한 날 (예: 매월 25일). "월말"·"다음 달 초"는 위반 소지.
  4.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 원칙. 연장·휴일 가능 여부는 별도 합의 필요.
  5. 휴게시간: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6. 주휴일·연차유급휴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주휴수당 발생.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1일씩 11일까지 발생.
  7. 취업 장소·종사 업무: 다른 사업장 전배·다른 업무 전환의 가능성을 명시하지 않으면 변경 시 합의 분쟁 발생.

13. 분쟁 발생 시 표준 경로

근로조건 위반·임금체불·부당해고 의심 시 단계별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이트는 변호사·노무사가 운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분쟁 처리는 아래 공식 경로를 이용하세요.

  1. 1차 — 사업주에게 서면 통보: 이메일/내용증명우편으로 위반 사실 통지 (증거 보전).
  2. 2차 — 고용노동부 진정·신고: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전자민원. 국번 없이 1350.
  3. 3차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부당해고는 3개월 이내, 부당노동행위는 3개월 이내 신청.
  4.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는 무료 변호사 선임 가능.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14. 본 도구가 다루지 않는 사례

  • 외국인근로자 (E-9·H-2 등) — 출입국관리법 + 외국인근로자법 별도 적용. 출입국·외국인청 사이트 참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대리운전·학습지 교사 등) — 산재보험 적용 특례.
  • 플랫폼 노동·프리랜서 (3.3% 원천징수) — 본 도구가 다루지 않으며 freetax.bal.pe.kr 참고.
  • 임원·등기이사 — 근로기준법 비적용, 상법 위임계약 적용.

⚠️ 법적 면책: 본 가이드와 도구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사이트는 변호사·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가 운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 작성·분쟁 해결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노무사·변호사 또는 고용노동부 공식 상담(1350)을 이용하시기를 권장하며, 본 도구로 작성한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해 발생한 분쟁·법적 책임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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