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제114조). 단시간·기간제 근로자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기간제법 제24조).
-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
2. 필수 기재 항목 (제17조 제1항)
- 임금 (구성 항목·계산 방법·지급 방법·지급기일)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에 관한 사항
-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해당 시)
- 기숙사 규칙 (기숙 시)
위 7가지 중 임금·소정근로시간·주휴일·연차는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제17조 제2항).
3. 2026년 최저시급
시간급 10,030원 (2025-07-12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 2025-08-05 고시). 월 209시간 환산 기준 월 2,096,270원.
- 모든 사업장·근로형태에 공통 적용. 수습 감액은 최저임금의 10% 이내(90% 이상 지급)만 가능.
- 단순노무직(8개 업종)은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100% 지급 필수.
4. 근로시간 한도
- 소정근로: 주 40시간 · 1일 8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 연장근로: 주 12시간 한도 → 주 합계 52시간 상한 (제53조).
- 연소자(만 15~18세 미만): 1일 7시간 · 주 35시간, 당사자 합의 시 +1h/일, +5h/주까지.
5. 휴게시간
- 4시간 근로 → 30분 이상 휴게 부여.
- 8시간 근로 → 1시간 이상 휴게 부여 (근로시간 도중).
- "6시간 근로에 휴게 없음" 같은 계약은 즉시 위법.
6. 수습 조항
- 수습은 3개월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관행·판례.
-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1년 이상 계약 +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3개월까지만 허용.
- 1년 미만 계약·단순노무직은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100% 지급.
7.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로 + 1주 개근 → 1일 유급 주휴 부여(제55조).
-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포함" 표시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
8. 5종 계약 유형별 특징
| 유형 | 계약 기간 | 주요 특약 |
|---|---|---|
| 정규직 | 정함 없음 | 수습·퇴직금 일반 규정 적용 |
| 계약직(기간제) | 종료일 필수 |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기간제법 제4조) |
| 단시간(알바) | 자유 | 주휴수당 포함 여부 명시 · 주 15h 기준 |
| 연소자(18세 미만) | 자유 | 친권자 동의서 · 야간근로 제한 · 주 40h 한도 |
| 건설일용 | 1일 단위 | 현장명·임금체불 신고 번호 · 산재 즉시 적용 |
9. 서면 교부 방법
- 종이(2부 작성, 1부 교부)가 가장 확실.
- 전자문서(이메일·카카오톡·ERP)도 가능하나 수신 증거를 보관해야 함.
- 서명은 자필·전자서명(모두싸인·eformsign 등) 모두 유효.
10. 위반 시 과태료·벌금
- 근로계약서 미교부: 500만원 이하 벌금(근기법 제114조).
- 기간제·단시간 서면 명시 위반: 500만원 이하 과태료(기간제법 제24조).
- 최저임금 미만 지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최저임금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