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 (2026)

근로기준법 제17조 기준. 정규직·계약직·단시간·연소자·건설일용 5종 공통 체크리스트.

1.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제114조). 단시간·기간제 근로자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기간제법 제24조).
  •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

2. 필수 기재 항목 (제17조 제1항)

  1. 임금 (구성 항목·계산 방법·지급 방법·지급기일)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에 관한 사항
  4.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6.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해당 시)
  7. 기숙사 규칙 (기숙 시)

위 7가지 중 임금·소정근로시간·주휴일·연차는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제17조 제2항).

3. 2026년 최저시급

시간급 10,030원 (2025-07-12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 2025-08-05 고시). 월 209시간 환산 기준 월 2,096,270원.

  • 모든 사업장·근로형태에 공통 적용. 수습 감액은 최저임금의 10% 이내(90% 이상 지급)만 가능.
  • 단순노무직(8개 업종)은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100% 지급 필수.

4. 근로시간 한도

  • 소정근로: 주 40시간 · 1일 8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 연장근로: 주 12시간 한도 → 주 합계 52시간 상한 (제53조).
  • 연소자(만 15~18세 미만): 1일 7시간 · 주 35시간, 당사자 합의 시 +1h/일, +5h/주까지.

5. 휴게시간

  • 4시간 근로 → 30분 이상 휴게 부여.
  • 8시간 근로 → 1시간 이상 휴게 부여 (근로시간 도중).
  • "6시간 근로에 휴게 없음" 같은 계약은 즉시 위법.

6. 수습 조항

  • 수습은 3개월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관행·판례.
  •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1년 이상 계약 +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3개월까지만 허용.
  • 1년 미만 계약·단순노무직은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100% 지급.

7.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로 + 1주 개근 → 1일 유급 주휴 부여(제55조).
  •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포함" 표시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

8. 5종 계약 유형별 특징

유형계약 기간주요 특약
정규직정함 없음수습·퇴직금 일반 규정 적용
계약직(기간제)종료일 필수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기간제법 제4조)
단시간(알바)자유주휴수당 포함 여부 명시 · 주 15h 기준
연소자(18세 미만)자유친권자 동의서 · 야간근로 제한 · 주 40h 한도
건설일용1일 단위현장명·임금체불 신고 번호 · 산재 즉시 적용

9. 서면 교부 방법

  • 종이(2부 작성, 1부 교부)가 가장 확실.
  • 전자문서(이메일·카카오톡·ERP)도 가능하나 수신 증거를 보관해야 함.
  • 서명은 자필·전자서명(모두싸인·eformsign 등) 모두 유효.

10. 위반 시 과태료·벌금

  • 근로계약서 미교부: 500만원 이하 벌금(근기법 제114조).
  • 기간제·단시간 서면 명시 위반: 500만원 이하 과태료(기간제법 제24조).
  • 최저임금 미만 지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최저임금법 제28조).

11. 참고 자료

계약서 만들기로 돌아가기 · FAQ.